치유농업사 전망, 양성과정, 자격시험 신청 바로가기 :: Korean Tip
  • 2023. 9. 23.

    by. 마인드-파워

    치유농업사는 농업·심리·상담을 포괄하는 전문가이자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, 치유농업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. 치유농업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세요.

     

    치유농업사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치유농업사 전망, 양성과정, 자격시험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치유농업사란

   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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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분은 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치유농업사란

     

  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시민농업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시민농업교육 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더 알아보기

     

    농진청, ‘치유농업사 양성기관’ 11곳 지정 - 농업정보신문

    농촌진흥청은 지난 2일 지정된 ‘치유농업사 양성기관’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.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‘치유농업법’에 따라 농진청은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치유농업 분야 전문 인력인

    www.nongup.net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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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요

   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.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 국기술자격 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요
  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요

     

  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접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접수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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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치유농업사 응시자격

    2급 치유농업사 

    2급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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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급 치유농업사

    1급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. 

    •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(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, 이하 “치유농업 관련업무”라 한다)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 따라 농업, 축산, 임업, 조경 분야의 산업기사, 보건ㆍ의료 분야의 임상심리사 2급 또는 사회복지ㆍ종교 분야의 직업상담사 1급 자격을 취득한 후 치유농업 관련업무에 3년 이상 종사한 경력이 있는 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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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 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, 보건ㆍ의료, 사회복지ㆍ상담, 평생교육ㆍ교육,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 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, 보건ㆍ의료, 사회복지ㆍ상담, 평생교육ㆍ교육,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  •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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